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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이드라인과 참고문헌 양식 안내: Home

표절의 유형 및 인용법

표절[plagiarism, 剽竊]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표적(剽賊)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한국에서는 교수 출신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 대학이나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 표절에 해당된다. ······또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자기표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논문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http://encyber.com/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63333, 일부 인용)

-출처 : Richard Allen Posner, 정해룡 옮김(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부산 : 산지니), 147~210

-출처 : Richard Allen Posner, 정해룡 옮김(2009),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부산 : 산지니), 147~171

※ 주요 양식에 따른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 작성 방법은 [이 곳] 을 참고하세요.

표절과 인용의 구별

재인용 가이드라인